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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동물이 행복한 새해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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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2 23:22:37 수정 : 2025-01-02 2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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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밝았다.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 시행된 것이다. 당장 개 사육농장 등을 신규나 추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2년 뒤(2027년 2월)에 개의 식용 목적 사육, 증식, 도살 및 개고기 등의 유통, 판매가 금지될 때까지 업자들의 전업, 폐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 농장 내 동물 학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개 식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우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될 ‘동물복지종합계획’이 곧 발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부디 동물의 생명과 권리도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고, 동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길 바란다. 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다음과 같다. 매년 10월4일은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된다(제4조의 2).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할 때는 수의사의 진단 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적절한 보호 기간을 정해야 한다(제34조 제3항). 또한, 은퇴한 실험동물의 입양(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도 정부의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제94조 제1항 5호의2).

새해 꼭 해결되어야 할 숙제도 많다.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일은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임에도 정작 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단이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소유권 제한, 심한 경우 소유권 박탈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동물의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논의되는 단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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