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부대에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 사건 관련 4∙5번째로 기소됐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23분쯤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검찰은 이 포고령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또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및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선포 당일 오후 11시2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이튿날인 4일 오전 0시59분 조 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총장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 사령관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 등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대통령님이 문 뿌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수차례 내렸다.
검찰은 또한 곽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3공수와 9공수여단 병력이 장소별로 100여명씩 출동했으며, 경내 점거 및 봉쇄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아직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특수본에서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이들을 군사법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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