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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vs “장애父 보살핀 딸” 의견 엇갈린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입력 : 2025-01-06 22:00:00 수정 : 2025-01-06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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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24년만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씨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광주지법 해남지원을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다.

 

김씨 측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의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보험 가입 일자 역시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로,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검사는 앞선 수사과정에서 경찰·검찰의 허위 자백 강요 등 위법 행위가 없었고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허위 진술을 언론기관에 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로 보호하고 있고 결코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다시는 본건과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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