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 관할 없는
서울서부지법 청구 시엔 수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주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도피 의혹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어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며 “제가 어제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 소문을 만드는 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와 변호인단은 특히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판출석시 신변보호와 경호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느정도 정리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갈 것”이라고 했다. “출석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역시 “경호나 신변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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