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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혐의…부산·경남 경찰간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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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8 16:10:04 수정 : 2025-01-08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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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청탁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특별 면회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전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B(경무관)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C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A씨는 2023년 8월 고향 선배인 부산 건설업체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고,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B씨에게 편안한 곳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탁을 받은 B씨는 당시 형사과장 C씨에게 불법 특별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 면회를 주선하면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면회를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불법 특별면회를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C씨는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 모두 불법 면회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형사과장에게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관계나 시기,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살인미수라는 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접견에 위법한 방법으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접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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