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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공수처, 서부지법과 ‘짬짜미’로 영장 재청구 의혹… 제보 있다”

입력 : 2025-01-10 20:52:27 수정 : 2025-01-10 2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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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서 “중앙지법은 ‘체포영장 기각’ 의혹에 ‘예스’나 ‘노’로 답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인근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앞에 답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지법은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국민 앞에서 ‘예스(Yes)나 노(No)’로 확실히 답하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할 수 없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앞서 윤 의원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청구 여부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은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했는데 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가 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정치권 일각 의혹에 관한 명확한 입장 요구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한 밖의 ‘내란죄’를 끼워 넣어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서부지법과 ‘짬짜미’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답변 거부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 공범 가담이라면서, “사법부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의 오동운 공수처장 답변도 윤 의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공수처장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나’라는 장동혁 의원 질의에 ‘동부지법, 중앙지법 그리고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했다”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현안 질의에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나’라던 장동혁 의원 질문에 “동부법원, 중앙법원, 군사법원 세 군데 청구한 적 있다”고 답한 오 처장은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는데 그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나’라는 추가 질문이 던져지자 그제야 의미를 파악한 듯 “없다”며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12·3 계엄사태’ 수사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떠올리며 이처럼 말한 것으로 보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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