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 변호사는 19일 “수만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 마나 한 말 한마디만 달랑 붙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도 알려진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판사의 오만방자함’ 제목 글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30년도 더 전에 내가 판사를 하며 세운 직무상의 준칙 따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장업무를 처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한다”며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2시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50분간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의견을 모두 경청한 차 부장판사는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처럼 결론 내리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차 부장판사는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왔다.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거쳐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신 변호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머무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한쪽을 부당하게 편드는 훤히 속 보이는 편향된 판결을 해도, 나아가 뇌물을 먹고 판결해도 법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며 “그렇게 마련된 무풍지대 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오만방자함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앞으로 20일간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에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가진다”며 “비상계엄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부분 법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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