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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디지털 창구 운영 농지계약 절차 간소화

입력 : 2025-02-01 06:46:16 수정 : 2025-02-01 0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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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 지부에서 농지은행 디지털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제공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한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디지털 계약은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고령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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