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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아냐” “전원 반대”… 尹에게서 등 돌리는 국무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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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1 08:24:18 수정 : 2025-02-01 0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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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와 함께 비상계엄 전 문제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전원 반대했다”고 답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추후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소집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리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였다.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측은 전날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도 “모두 계엄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만류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는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며 ‘오후 10시에 생방송으로 발표가 된다’고 통보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일부 군 인사들과 극비리에 계엄을 기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국무회의 참석자와 발언 등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직원이 자리에 있지 않아 발언 내용을 모른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과 심의, 회의록 작성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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