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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9급 군청 공무원’…‘괴롭힘 아니다’ 불복한 상급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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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1 05:45:49 수정 : 2025-02-01 0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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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 왔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충북도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열흘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1%는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56.5%)이 일반사원급(37.4%)보다 20% 가량 높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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