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尹 탄핵심판 때 기록 넘긴 檢
이창수 지검장 심판 땐 송부 거부”
檢 “이미 심판에 활용… 실익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된 수사기록 열람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수사기록 송부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심리로 열린 수사기록 송부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첫 심문 기일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은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선 거부했다”며 “내부 직원은 거부하면서 다른 국민에 대해선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고, 이를 헌재가 심리하고 있다.
검찰 측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수사기록이 이미 탄핵심판에서 활용되고 있어 소송을 통한 실익도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10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며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칙 40조는 법원 등 공공기관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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