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 변호사의 입장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다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법률적인 것과 도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사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며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관계가 있다고 해서,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그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한다면 상속을 받게 되고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하재근 평론가가 "정우성 씨가 혼외자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가 아닐까"라고 추측하자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양육비이지 않나"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근데 친자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으면 법률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며 "'인지 청구'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일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일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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