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 무신호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정지’ 표지 설치를 확대한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일시정지’ 표지 설치로 교차로에서 운전자 주의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정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한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행’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찰과 일시정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 뒤 최근 지점별 사업 대상지를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탑에서 용인중앙시장까지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흥구청 주변까지 추가로 시범 거리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거리가 아닌 구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표지 설치 확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신호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정지 제도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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