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반성”… 1심, 2년 6개월 선고
검찰이 19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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