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6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000억(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했다.
◆거래계약 과정서 부정, 가족 간 거래… 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 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8079건을 추출·점검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등 패턴을 만든 뒤 이에 해당하는 지급 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630건, 493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적발 건수(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대부분(87.4%)을 차지했다. 한 보조사업자의 경우 나라장터에 주말을 포함해 3일만 입찰 공고를 낸 뒤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고 기간을 위반한 데다, 조사 결과 실제 제품도 C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이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이 보조사업자는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수급된 보조금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추출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추가로 점검을 하는 특별현장점검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평가 3등급 확정 통보
금감원은 19일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우리금융에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직전 2등급(-)보다 1단계가 떨어졌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730억원 불법 대출을 포함한 2000억원대 부당대출사고의 여파다.

이번 등급 하향 조정은 금융당국이 심사 중인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등급이 미달되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한 3월 중 금융위에 심사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외 승인과 관련해 부실자산 처리 등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행정적 측면에서 기준별로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 등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의 발전이나 보험산업 영향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이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관련해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모펀드(PE), 증권사 등의 불공정거래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로…금융위,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자회사 편입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데 따른 조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승인을 신청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고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화재 측은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지배구조나 사업 운영상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달 1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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