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법 지속 마련할 것”
남한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정착지원 사업이 어업과 임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은 영농(營農)뿐 아니라 영어(營漁), 영림(營林)을 희망하는 탈북민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 교육, 운영비 지원,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해왔지만, 어업·임업 지원의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영농뿐 아니라 영어 및 영림도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안정적으로 실시되면, 탈북민의 원활한 정착뿐 아니라 어업·임업 종사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 시 농업(농장원), 어업, 임업 종사자는 총 5278명으로 이 가운데 90%가 넘는 4868명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의 경우 253명, 임업은 166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함께일자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함께일자리법’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