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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또 운전대 잡은 음주운전 전과 13범… 경찰, 차량 압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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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4 10:04:10 수정 : 2025-03-24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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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무면허 운전 전력도 다수
警 “상습 음주운전, 엄정 대응할 계획”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바뀐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등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적극 압수해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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