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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을 도지사 표창 추천… 전남도 감사서 적발

입력 : 2025-03-24 14:04:06 수정 : 2025-03-24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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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던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장흥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10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11억5300만원을 회수 또는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장흥군 청사. 장흥군 제공

감사 결과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시자 표창 대상자로 음주운전으로 견책받은 직원을 추천했다. 전남도 포상 조례 등은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장흥군은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추천했다.

 

이 직원은 결국 2021년 12월 표창장을 받았다. 전남도는 장흥군에 표창을 추천한 전 업무 담당자를 훈계 요구하고,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장흥군은 또 정남진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전시 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리 발주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발주해 적발됐다.

 

전남도는 일괄 발주로 다른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업무 관련자 1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장흥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점을 들어 군 직원 3명에 대해 훈계 요구하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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