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尹선고날 헌재 인근 접근 차단
“의원도 예외 없이 시위 금지 적용”
이재명 ‘암살 위협’엔 전담팀 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격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집회에 동원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앞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22일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충동 상황을 우려해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하자, 전농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 구역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는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후에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에 관한 기자회견이나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에 의거한다. 박 직무대리는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에 대해선 형사기동개 1개팀을 첩보수집전담팀으로 꾸려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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