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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관세전쟁 보복 ‘反외국제재법’ 강화

입력 : 2025-03-25 19:13:49 수정 : 2025-03-25 2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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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재에 상응조치 구체화
“차별적 제한·내정 간섭 땐 조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도 적극적
부총리, 방중 팀 쿡 만나 협력 뜻

중국이 미국 등의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반(反)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새로 마련해 적용범위와 보복조치 등을 구체화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전날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제정돼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신화연합뉴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해 각종 구실이나 자국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를 억제·억압하고, 국민과 조직에 차별적인 제한 조처를 해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상응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정했는데, 규정을 통해 보복 대상 외국제재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이 ‘무역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발전포럼(CDF)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오후 중국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를 만났다. 허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쿡 CEO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대표들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중국에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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