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괴물 산불’ 처벌은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5-03-26 23:28:39 수정 : 2025-03-26 23:28:38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한순간의 실수로 대형 재난 발생
산림청 “패가망신할 수 있어, 주의해달라”

영남 일대를 집어삼킨 ‘괴물 산불’은 지난 22일 성묘객 실화, 즉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순간의 실수로 나흘 만에 1만7534헥타르의 산림이 불타고 26명이 숨지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3만명에 가까운 주민은 불길을 피해 터전을 버리고 대피했다.

 

현장에선 “한 사람의 부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원망스럽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옮겨붙은 영덕군 뒤편 산이 26일 불타고 있다. 뉴스1

◆의성 산불, 50대 성묘객 실화 추정

 

26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50대 성묘객(대구 거주)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 게 원인이 돼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괴산리 야산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에선 버려진 라이터가 발견됐다.

 

당시 산불 발화 지점으로 향했던 괴산1리 마을주민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55분쯤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 했다”며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고, 이후에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26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튀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6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이 산불에 영향을 받으며 불타고 있다. 뉴시스

◆산림청 “실화도 엄벌하겠다”

 

산림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산불 유발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산불 유발자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봄철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불타고 있으나 실제 형량이 경각심을 높일 만큼 크지는 않다. 2022년 4월 강원 양구군에서 산림 720㏊를 태운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3월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주민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실화가 아닌 방화일 경우에는 형량이 확 올라간다. 산림보호법 제53조는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야산에서 입암면 의용소방대원이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 7년 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았던 김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됐다. 당시 김씨 방화로 임야 4만8465㏊가 소실됐다.

 

의성 산불 원인이 성묘객 실화로 판명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산에선 불을 피우면 안 된다”며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을 지면서 패가망신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