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 인사로 경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선고 직전 법정 안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이 대표는 선고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눈을 감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는 눈을 감은 채 요지부동 자세로 선고를 들었다.
무죄 선고 직후 최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작게 "네"라고 답하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는 이후에도 시종일관 엄중한 표정을 보이다가 재판부가 퇴정할 때 90도 인사를 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이후 긴장이 풀린 듯 이 대표는 활짝 웃는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 전 먼저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손짓하며 인사했다.
법원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60명 이상이 나왔다. 의원들 법원 건물 앞에서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며 수시로 휴대전화로 실시간 기사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며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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