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 기관에 촉구해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 심사를 받는다.
인권위는 올해 10월 예정된 제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간리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도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달 초 간리에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다.
간리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로 각국 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는 현재 A등급으로 이번 심사를 통해 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 받는다. 전 세계 118개 인권기구 중 A등급은 91개, B등급은 27개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간리 승인소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며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내란세력 인권을 보호하라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 인권 무자격자들이 자초한 일”이라며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돼버리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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