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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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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7 14:21:22 수정 : 2025-03-27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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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기간제 공무원 채용 관여 혐의 등 인정돼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27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지난 2024년 9월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박 군수 측의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과 공용서류의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박 군수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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