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27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박 군수 측의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과 공용서류의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박 군수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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