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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

입력 : 2025-03-28 06:00:00 수정 : 2025-03-27 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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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정주여건 개선 규제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은 80%까지 확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8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농업어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농림지역(4만9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농업보호구역(1384㎢)과 그 외 지역(573㎢)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되는데, 이는 전체 농림지역의 4%를 차지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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