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에 7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기아도 약 191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제조사들은 2002∼2017년 최대 15년에 걸쳐 EU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폐차 재활용 관련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concerted practices)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제조사 간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처리업체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자동차의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집행위는 15개 업체에 총 4억5800만유로(약 7287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별로는 폴크스바겐이 1억2770만유로(약 2031억원)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기아는 2006∼2017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1195만유로(약 191억원)를 부과받았다.
집행위는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씩 과징금이 일괄 감면됐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연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액 감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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