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과 관계없이 결론 도출
선고 지연 따른 각종 논란 해소될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면서 한때 거론된 ‘5대3 교착’설은 힘을 잃고 있다.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란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5대3’ 선고는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8대0 전원일치 혹은 6대2 인용 가능성, 4대4 기각 가능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이 위원장 신청을 인용하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공석인)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공석인 재판관 존재 유무에 따라 선고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종국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한다면 헌재가 마 후보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뉠 수 있는 ‘5대3’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5대3 상황이라면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 직전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8대0 만장일치 혹은 7대1, 6대2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4대4 구도일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포고령 △국회 기능 봉쇄 등 국헌문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이다. 헌재는 각각의 쟁점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기준으로 탄핵 사유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지를 확인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진 않아 기각 판단을 내렸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 문제가 논쟁이 됐던 만큼, 일부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논란과 피청구인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신조서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지난달 언론 기고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은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법조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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