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징계 위기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영문 이니셜 A협회로 표현한 단체는 다름 아닌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협회장으로 있었던 대한탁구협회다.
이 사건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가 1월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받아쳤던 유승민 후보는 나중에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백 의혹에 관해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 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 5천만 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승민 후보는 이후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유승민 후보의 해명과는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놨다. 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유승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체육회장이 징계 대상자가 돼 곤혹스러워진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징계 요청 문서를 받으면 내부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이의 제기 절차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