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공하거나 주변인을 괴롭혀왔기에 불송치 결정이 힘들었다”면서 “충분히 소명해서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 주변까지 건드리는 것은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다”며 “저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도록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쯔양 측은 고소 취하서가 제출돼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올해 2월 경찰은 박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쯔양 측 변호인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배경은 관할서 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처음에 부천 오정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관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관할로 생각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에 동시에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에 오정경찰서 사건을 취하한 것”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뒤 취하서를 제출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에 대해선 “(김씨는)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고,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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