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객 금융정보 '무단조회' 대부업체·직원 유죄확정

입력 : 2009-07-08 21:16:13 수정 : 2009-07-08 21:16:13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대부업체 A사 법인과 이 회사 본부장 박모(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와 A사는 대출 신청인들에게 “급여 입금내역과 신용정보 조회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한 뒤 은행 홈페이지의 ‘빠른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이들의 통장 거래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2007년 불구속기소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