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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법 안지키는 법무장관·대법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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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9-14 11:54:19 수정 : 2009-09-14 1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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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사회부 기자
“통상 주소이전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건데 이번 경우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같은 구 청파동으로 옮긴 겁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해 줄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일요일인 13일 오후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가졌다. 전날 불거진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다.

김 대변인의 말은 “강남으로 옮기는 대신 강북 안에서 움직였으니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뜻처럼 들린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판사가 형량을 깎아줄 때 흔히 동원하는 논리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목청을 돋우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위장전입 논란은 법무장관 후보자로 그치지 않는다. 14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갖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부인이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도 딸을 특정 학교에 보내려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 공세에 직면했었다.

대법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의 얼굴이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장관, 대법관 후보자까지 위법 논란에 휘말렸으니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그냥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는다.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투철한 준법의식을 지닌 대법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보길 꿈꾸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남들 고생할 때 위장전입이나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세상을 살아온 이들이 결국 출세하는 게 세상 이치인가 봅니다.” 젊은 시절 밤새워 수사에 매달렸건만 승진에서 탈락해 변호사로 개업한 어느 전직 ‘특수통’ 검사가 내뱉은 씁쓸한 탄식이 머릿속을 맴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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