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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베이비붐 세대] 美 ‘베이비 부머’·日 ‘단카이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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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2-31 16:52:26 수정 : 2009-12-31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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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회보장연금 수령연령 65세→67세 상향
日 65세 정년 의무화 등 사회적 충격 최소화
미국·일본·유럽 등도 10여년 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에 따른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고령자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등의 정책으로 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7700만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1970∼80년대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주택시장 흐름을 바꾸고, 소비형태 변화를 이끌었다. 경제활동의 거대집단인 이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은퇴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의 경우 퇴직 이후 소득은 사회보장,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 크게 3가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고갈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는 사회보장 혜택 수령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퇴 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 노년층이 오랫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충격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진행 속도가 우리나라만큼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직후인 1947∼1949년의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로 부른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단카이 세대는 약 68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2007년부터 일제히 정년퇴직을 맞으면서 ‘2007년 문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집단 퇴직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2004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 정년을 연장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2006년 4월부터 기업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제 임의선택(종업원이 자신의 정년 시기를 선택) ▲계속고용제도(퇴직 후 재고용이나 근무연장제도) 중 한 가지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을 마련, 시행했다. 그 결과 60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2004년 50.5%에서 2008년 59.4%로 늘어났고, 전체 노동자 가운데 60세 이상 노동자 비율도 7.6%에서 10%로 상승했다.

조기 퇴직의 천국으로 불렸던 유럽에서도 연금 등에 대한 국가 부담이 커지자 은퇴시기를 연장하고 고령자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였던 고령자를 활용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청년층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유럽연합(EU)은 2006년 회원국들에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후로 늦추도록 했으며, 2010년까지 고령자 고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안용성·엄형준·조민중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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