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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운영비 필요" 속여 억대 가로채

입력 : 2010-03-19 10:01:31 수정 : 2010-03-19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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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빌려 마구 긁어대..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19일 신문사 경영인 김모(4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2월 법당을 운영하는 이모(여)씨한테 “신문사 경비가 필요하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내가 아파트 2채와 건물을 갖고 있으니 이를 처분해서 갚겠다”고 말해 신용카드를 받은 뒤 9600여만원 어치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 이씨한테서 같은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송금받아 쓴 뒤 역시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카드와 돈을 받을 당시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다”며 “오히려 신용불량자로서 카드 대금이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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