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16일 서울 대학로의 한 극단 대표 김모(3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 소속 여배우 A(25)씨한테 “너는 복식호흡이 안 되니까 배가 아니라 더 밑에 호흡을 넣어야 한다”면서 청바지를 입고 있던 A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연극 무대에 서 이미 상당한 경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너는 연기가 아직 서투르다”며 개인지도를 이유로 A씨를 연습실에 혼자 남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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