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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뺑뺑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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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03 22:03:48 수정 : 2013-12-04 0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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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업체끼리 실제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를 통해 장부상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 실적을 과장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명 ‘뺑뺑이 거래’ 혹은 ‘자전(自轉)거래’라고 한다. 뺑뺑이 거래의 특징은 어느 한 업체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뺑뺑 순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A 회사는 대기업과의 계약조건에서 대기업이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A 회사가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대출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과 함께 채무변제 통지를 받게 됐다. A 회사는 개발비와 제품 생산비로 약 200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10억원의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자금이 고갈돼 은행 등으로부터 170억원의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위 구매자금은 3개월마다 상환하는 회전대출이었고, 대기업과의 계약도 해지돼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A 회사 대표 갑은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대표 갑은 직원이 운영하는 B, C 회사에 지시해 실제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A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B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B 회사는 C 회사에게, C 회사는 다시 A 회사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A회사→B회사→C회사→A회사). 그리고 C 회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 회사에 주어 A 회사가 위 대출금을 받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순환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가 ‘뺑뺑이 거래’이다.

또 다른 경우는 A 회사가 갑회사에 22억원에 납품하면 될 것을 B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고, B 회사는 C 회사에, C 회사는 D 회사에, D 회사는 E 회사에, 최종적으로 E 회사는 B 회사에, B 회사는 갑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의사가 없거나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해 재화를 순환거래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금 융통 목적이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함과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뺑뺑이 거래를 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올려 실적을 쌓아야 회사가 성장하는 것인데, 단지 매출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경제주체들을 속이는 일이다. 거짓으로 매출을 올린 회사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매출실적만 부풀린 회사가 재무구조가 건전할 리는 만무하고, 은행으로선 이를 걸러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은행이 부실화하는 이유는 부실한 회사에 속아 대출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IMF 당시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유도 부실은행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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