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신촌역사㈜가 민법 2제651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임대차 존속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임대인을 위한 것인지, 임차인을 위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그 입법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정한지 50여 년이 흐른 현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위헌으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20년 초과 부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료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며 "토지의 경우에도 건물·시설물 철거 등으로 분쟁이 일거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계약의 재검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임차물 가치훼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장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10년 범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봤다.
신촌역사는 지난 2004년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에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성창에프엔디에게 역사 건물 일부 시설을 30년간 750억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성창에프엔디가 해당 민법 조항에 따라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료 250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신촌역사는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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