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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에 음담패설…도 넘은 기내 성추행

입력 : 2014-09-11 20:05:30 수정 : 2014-09-11 2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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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법적대응 등 강경대처” 지난달 25일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 기내. 싱가포르 국적 승객이 수차례 객실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승무원들은 즉각 기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이 같은 기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발 울란바토르행 항공기에서는 한 남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해 경찰에 인계됐다. 4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지속적으로 주류를 요청하다 승무원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해 경찰에 인계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폭력뿐 아니라 승무원 및 승객을 상대로한 성추행, 성희롱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개인적인 망신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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