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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추진 역부족"

입력 : 2014-12-25 22:59:21 수정 : 2014-12-25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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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추진 역부족"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 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배경이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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