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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차량 침수피해 3300억 달해

입력 : 2015-07-15 19:54:22 수정 : 2015-07-15 1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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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0년간 집계 분석…2010년 이후 태풍 잦아 급증세…중고차 유통 인한 2차 피해도 지난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32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차량 침수 피해액이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국민안전처는 2005∼2014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총 6만2860대의 차량이 침수돼 325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시간당 최고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가 완전히 물에 잠겨 차량 지붕만 물 위로 드러나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05∼2009년 연평균 3547대 수준이던 차량침수 피해는 2010년 이후 태풍과 호우가 집중되면서 급증했다. 2010∼2014년 침수차량은 총 4만5126대로 2005∼2009년에 비해 2.5배나 많았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도 2556억원으로, 이전 5년간 피해액인 704억원에 비해 3.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만6320대), 서울(1만139대), 부산(4073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차량 침수는 기름유출과 교통혼잡을 비롯해 침수차량 중고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구입 피해상담도 1006건에 이른다.

안전처는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도심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등 257개소를 차량침수 발생 우려지역으로 선정했다. 침수 우려지역에서 차량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295곳의 주차장과 공설운동장, 공터 등도 함께 지정했다.

지정된 대피·적치 장소에는 5만6985대가 수용 가능하다. 안전처는 또 침수 우려지역과 차량 대피장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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