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05∼2014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총 6만2860대의 차량이 침수돼 325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시간당 최고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가 완전히 물에 잠겨 차량 지붕만 물 위로 드러나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차량 침수는 기름유출과 교통혼잡을 비롯해 침수차량 중고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구입 피해상담도 1006건에 이른다.
안전처는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도심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등 257개소를 차량침수 발생 우려지역으로 선정했다. 침수 우려지역에서 차량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295곳의 주차장과 공설운동장, 공터 등도 함께 지정했다.
지정된 대피·적치 장소에는 5만6985대가 수용 가능하다. 안전처는 또 침수 우려지역과 차량 대피장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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