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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살해후 성형수술해 쌍둥이 동생 행세한 40대女, 징역 10년

입력 : 2015-08-21 12:52:47 수정 : 2015-08-21 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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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을 살해한 뒤 성형시술을 통해 쌍둥이 동생과 얼굴을 똑같이 만든 뒤 동생 행세를 하며 1년 넘게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내연남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도 커다란 상처를 입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만난 유부남 A씨가 본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2년 넘도록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다.

그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잠적했다.

김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카드 대신 현금만 쓰며 1년 3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또 일란성 쌍둥이 동생과 함께 수차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아 서로 얼굴을 똑같이 만들고 동생 행세를 하며 살았다.

김씨는 동생 명의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에 가입했다가 끈질긴 경찰 추적에 지난 4월 붙잡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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