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19대 국회 종료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사시 존치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간을 끌어 사시 존치 법안을 자동으로 폐기시키려는 법사위 내부의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안에 따라 국회 법사위가 추진 중인 범정부 협의체와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는 “범정부 협의체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만약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나 로스쿨학생협의회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면,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우리 대한법조인협회와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인 고시생 모임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시를 존치한다면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사시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시든 로스쿨이든 원하는 방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지난 21일 국회를 찾아 이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 법안에 대해 “결론을 조속히 내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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