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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카풀인지 택시인지”… 불법 논란 ‘카풀 앱’ 타보니

입력 : 2017-01-05 21:00:11 수정 : 2017-01-05 2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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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목적지·횟수 제한 있으나마나 / 영리 수단 이용 명백한 법률 위반 / ‘출·퇴근지 더불어 이동’ 취지 무색 / ‘우버’ 금지와 형평성 논란 불가피
“카풀 배차 제한이 있지만 아무도 안 지켜요.”

연말 송년회 인파 때문에 택시 잡기가 힘들었던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카풀(Carpool·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향할 차량을 호출했다. 카풀 앱은 출·퇴근시간(오전 5시∼오전 10시,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에 한해 자가용 차량 운전자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같은 탑승자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로 럭시, 풀러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새벽 시간임에도 호출과 거의 동시에 운전자가 연결됐고 채 10분도 되지 않아 SUV 차량 한 대가 도착했다. 앱에 찍혔던 예상 운행요금은 6000원. 하지만 운전자가 연결된 순간 1만3000원으로 올랐다. 업체 측은 “쿠폰 등 할인서비스를 모두 적용하면 예상요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교통정체 감소 차원에서 출?퇴근시간에 한해 소정의 요금만 받고 승용차를 함께 탈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준 것인데, 이 구간 택시요금 1만6000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탑승 후 운전자 최모(36)씨에게 ‘영등포에 거주하냐’고 묻자 뜻밖에도 ‘관악구 신림동에 산다’는 답이 돌아왔다. 직장 위치도 강남구 일대가 아니었다. 출·퇴근 지역을 더불어 이동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것이다.

게다가 최씨는 이날 당산동 운행이 “다섯 번째”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미 금천·구로·송파·강남구로 네 차례 운행하면서 5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카풀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도 사실상 운수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최씨는 “카풀업체에서 출·퇴근시간에 각각 한 번 운행하라고 공지는 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다 보니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 이모(37)씨도 “상당수 카풀 운전자가 업체에 가입해 택시처럼 운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4∼5차례만 운행해도 월 100만원가량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본업이 영업사원인 사람들은 해당 직장에서 유류비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월 200만원 이상 수입이 된다”고 말했다.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우버’ 서비스가 2015년 3월에 금지됐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는 ‘교통정체 완화’를 명분으로 지난해 8월 등장할 수 있었고, 5개월 만에 하루 이용자가 평균 1만명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덧 우버나 다를 게 없어졌다.

이에 법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1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관련 법을 명확히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한 택시기사는 “교통정체를 줄이는 카풀이라면 출퇴근 각각 2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며 “하루 14시간 운행하는 카풀이 개인택시나 우버와 다를 게 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토부·서울시 역시 “문제된 실태는 법령이 카풀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목적과 다르다”며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카풀 업체들은 “카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면서도 불법 운행 실태 파악과 관련한 질문에는 함구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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