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4년 이 어린이집 조리사 2명의 월급을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한 뒤 보조금 차액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가로챈 보조금이 6년간 1억원을 훨씬 넘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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