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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올해 시행되는 교통법규 잘 숙지 해 안전 교통문화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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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7 02:00:59 수정 : 2017-02-27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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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되는 교통법규를 미리 알고 안전운전을 할 필요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 전 좌석으로 확대되고,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기존 단속카메라에 의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현재에는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여기에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셋째, 지난해까지는 블랙박스를 통해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블랙박스를 통해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증거물만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 법규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 후 연락하지 않고 도주해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간주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새로 시행되는 교통법규를 잘 숙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 올바른 운전 습관과 여유를 갖고 양보운전을 했으면 한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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