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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권한·재정 대폭 이양해야 균형발전 최근에 만난 한 자치단체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인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년이 넘은 지방자치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걸음마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신설·변경할 때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말이 협의이지 승인이나 마찬가지다.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시행했다가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규모가 작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사사건건 통제받고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행정은 요원하다. 지방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편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무늬만 지방자치제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2011년 서울 서대문구는 동사무소를 복지정책의 전진기지로 바꾸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도입했다. 동사무소의 행정업무를 구청으로 옮기고 복지공무원은 서류작업 대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에 전념하게 했다. 구민들은 차별화된 복지정책 때문에 살맛이 난다며 미소 짓고 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전파시켰다. 서대문구의 한발 앞선 복지행정은 지방이 중앙을 바꾼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20일 서울역고가를 리모델링한 ‘서울로2017’를 개장한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돼 철거될 운명에 놓였던 서울역고가를 보행길로 되살린 것이다. 고가도로가 꽃길로 탈바꿈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된다.

강원도는 2011년 3수 끝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산골 마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대부분의 경기장이 완공돼 테스트 이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헌을 통해 고쳐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론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지방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더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4대 협의체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와 ‘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점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의지를 밝힌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어떨까.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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