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검찰은 “원활한 조사 진행이 더 중요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전날 검찰은 조사 개시 전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결국 녹화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데 검찰이 먼저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길래 부동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 시도를 거부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예우임이 분명해 보인다. 당장 야당 등 정치권에선 “검찰이 영상녹화를 알아서 생략하는 등 이례적인 ‘황제조사’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먼저 물은 것은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의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시도 당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달 청와대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며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결국 대면조사는 불발에 그쳤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영상녹화 말고는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특검 입장에선 영상녹화를 포기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영상녹화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거부감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일정한 배려를 한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생략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영상녹화 같은 절차적 문제로 승강이를 하면 실체적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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