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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신병처리' 고심 또 고심…내주초 결론 유력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24 14:29:14 수정 : 2017-03-24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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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및 확보한 증거·진술 검토 신중모드
늦어도 다음주 초엔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론 유력
법조계 "법리만 보면 영장 청구 안 할 이유 없다"
신병처리 다음주 넘기면 대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내주초쯤 결론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4일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 여부, 뇌물죄 입증 관건이 되는 대가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인 부분만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미 구속돼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선거 일정을 피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후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현행법을 감안할 때 4월 중순께에는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가 본격 시작되는 4월19일 이전에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극심한 논란과 정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비교적 휘발성이 적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쉽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토해야할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사 내용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된 뒤 법리 검토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 개입한 것을 두고 특검과 검찰이 각각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만큼, 혐의를 선택하는'교통정리' 과정이 남았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검찰조사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은 지 15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23일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만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미 대선 국면이 시작돼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다음주 내에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까지 결정을 못 내린다면 아예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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