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된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 국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도가니' '친일파' 변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부적절한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를 적게 낸 부분은 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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