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재판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고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 혐의로 구속까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에서 “(1기) 특수본에서 수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삼성은 뇌물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특검에서 최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정리할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부분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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