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B(39)씨 등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다가 B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A 씨는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쓰고 대든다며 B 씨를 훈계하다가 B 씨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자신의 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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